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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 2007년 02월 19일 08시 24분 ]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키로 결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유형을 3가지로 확정지었다고 19일 밝혔다.

3가지 허위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청구▲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후 요양급여 대상청구 등이다.

복지부는 "공개 절차, 방법 및 공개대상의 허위정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청구 오류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잘못 청구했다가 후에 알게된 경우에는 정정 청구가 가능토록 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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