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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재정, 2020년 3조원 육박"
[ 2007년 02월 19일 21시 59분 ]
2008년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제도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이 3조20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연구원 등의 '연도별 수발급여비용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수를 37만명, 서비스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 각각 2조7656억원과 442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가수발 비용과 시설수발 비용을 합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총보함자 부담금을 산정한 수치이다.

하루종일 누워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시행되는 2008~2009년에는 수발비용의 규모가 4천900억~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중증(3등급)환자의 보험적용이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소요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1조9000억을 넘어서 2020년까지는 약 3조2000억원의 급여비가 지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계했다.

이는 적용대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원은 2008년~2009년의 경우 8만6000명이 노인수발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2010년부터는 22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아 2020년까지 적용 대상자가 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이용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2008~2009년 사이에는 이용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발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등급 환자가 포함되면서 2020년까지는 6400억의 수발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3조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균형을 유지를 위한 수발 보험료는 향후 2년 동안 3.5% 수준으로 유지되며 2010년부터는 보험료가 6.2%까지 상향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현행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감안할 경우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보험료 수준은 추정치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김진수 연구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발보험료의 빠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노인수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국고지원 외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히 전개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연구원은 "노인수발을 위해 별도의 비용부담을 통해 보험제도를 시행,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궁긍적으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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