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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前 임상사진, 보관의무 없다"
[ 2007년 02월 19일 22시 00분 ]
치료전 환자의 임상사진을 향후 환자가 치료 중 생긴 문제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전 임상사진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자문변호사는 최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측에서 보낸 치료전 임상사진 보관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보관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협의회는 질의서에서 환자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가 임의로 촬영한 환자의 임상 사진은 '진료기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즉 이 경우 의사가 단순히 환자 진료기록과는 무관하게 촬영한 것인 만큼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현두륜 변호사는 "이 경우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진료기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등 9개 목록의 '진료기록'이 명시돼 있지만 의사의 임의적 사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 변호사는 다만 환자의 임상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면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가 그 사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치료전부터 촬영한 사진은 보관과 발급의무가 존재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 된다는 것.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은 환자, 배우자 등이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치료전 임상사진이 환자 치료와 얼마 만큼의 상관성이 있느냐의 문제"라며 "단순한 촬영이라면 보관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제20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과 제21조의 '진료기록'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지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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