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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 2007년 02월 20일 03시 01분 ]
보건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환자의 소액 본인부담제'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건시민단체 등은 의료급여 개정을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복지부는 "오늘 한명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CT 및 MRI 촬영 시 5% 등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약국 이용의 경우 5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으로 마무리,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증질환의 일부 본인부담을 유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누수요인의 최소화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인권위가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재 제도로는 의료급여의 건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최근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의료급여 비용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의료 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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