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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 개정' 더이상 논의없이 강행
[ 2007년 02월 20일 03시 17분 ]
지난주 예정돼 있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최종 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더 이상의 관련단체와 논의 없이 현재 마련돼 있는 개정안으로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입법예고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에서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거부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협 등 의료계에서 추가 논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 마련돼 있는 안을 골격으로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의협 등 의사단체와 추가 협상하려고 했지만 전면 거부를 주장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서 공식 탈퇴 및 대한병원협회의 회의 불참 선언 등 관련 단체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최종 실무작업반 회의는 개정안을 다듬는 마지막 과정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데 의협과 병협 등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추가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했다”고 회의 무산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확정한 개정시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문구 등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정시안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 “입법 예고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료법 개정 추진에 있어 강경 노선을 선택한 가운데 의협 등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 결사 투쟁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11일 열린 궐기대회는 투쟁의 시작 이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평일 궐기대회 등 저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변했다.
22일 열린 예정인 전북 전주 투쟁을 포함해 전국시도의사회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궐기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료법 저지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매듭지은 의협은 오는 23일 ‘대 정부 강력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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