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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최윤환 회장 등 무더기 기소
[ 2007년 02월 20일 08시 58분 ]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 회장의 아들인 최 모 부사장과 김 모 이사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당해 진양제약 경영진이 무더기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0일 이들 경영진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진양제약 계열사인 엠젠바이오 박모 대표와 창암파마 이모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환 회장은 2005년 7월 바이오업체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계좌로 진양제약 주식 9만주를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3억479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같은 달 진양제약 이모 부회장의 아들인 창암파마 이모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진양제약 주식 6만5500여주를 집중매수해 총 2억 6192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엠젠바이오 박모 대표 역시 진양제약 주식 2000여주를 매수한 뒤 총 2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4~2006년 황우석 교수로 인해 바이오 테마 열풍이 일자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로 알려진 엠젠바이오의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04년 3월 자신이 소유한 진양제약 주식 외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소유지분률이 21.46% 늘어 났음에도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소식을 접한 진양제약 직원들은 당혹감과 허탈한 분위기다.

진양제약 한 관계자는 "아무도 이 같은 소식을 알지 못했다"며 "회사를 믿고 있던 직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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