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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등 고강도 세무조사 태풍 예고
[ 2007년 02월 20일 21시 5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은 20일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의료기관들의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병의원 세무조사 주요 선정기준은 물론 ▲세무조사를 통지 받은 경우 준비사항 ▲세무조사 시 중점조사 예상 항목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치사항 등 세무조사 대비 사전 조치사항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의협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병의원 세무조사 주요 선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사업규모 △유명도 및 업황 △수입금액 증가비율 △신용카드 매출액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비교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여부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등이다.
세무조사 대비 사전 조치사항으로 ▲세무조사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등 3가지를 준비하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때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한다며 △세무대리인에게 연락 조치 △자료준비 △답변준비 △사업장 정리 등 4가지를 준비하라고 했다.
▲세무조사 시 중점조사 예상 항목으로는 △진료수입 금액 △지출 비용의 타당성 △제약회사와 장려금 등 지급여부 및 누락관련 검토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증빙 검토 등을 꼽았다.
특히 의협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의료기관들이 조치해야 하는 7가지 기준 사항도 같이 제시했다.
7가지 사항은 △차분하게 행동하라 △세무조사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서 기록해 두라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라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라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협회에 문의해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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