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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산 넘어 산'
[ 2007년 02월 20일 21시 54분 ]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지금껏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3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없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의협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20일 표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겠지만 공통 부분이 있다면 의협과 공조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밞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는 한의협도 강한 불만을 표시,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추가 논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추가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실무작업반 회의가 불필요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입법 절차를 밞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은 “의협과 복지부의 자존심 싸움으로 독소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에는 의협보다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 분야의 백년 미래를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작업에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야 하는 복지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복지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의협에 돌리며 의협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의협과의 대립으로 복지부가 중심을 잃고 논의틀을 깨버린 것은 잘못이며 추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면 한의협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만약 독소조항을 포함한 이대로 입법예고가 된다면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의료행위의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등 3가지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거나 의협과도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추가 논의없이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밞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확인된 가운데 조만간 한의협의 투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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