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신기술 '인증·사용내역·실적제출' 의무
[ 2007년 02월 21일 01시 55분 ]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될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 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및 기간, 연장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하고,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립한다.

이밖에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돼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인증절차 및 기간, 자금지원, 인증취소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