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될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 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및 기간, 연장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하고,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립한다.
이밖에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돼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인증절차 및 기간, 자금지원, 인증취소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