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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판단 과신 의대교수, 1천만원 배상"
[ 2007년 02월 21일 03시 04분 ]
초기 판단을 과신해 암 환자에게 제 때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유명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1일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내시경 절제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적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K(여∙56세)씨는 지난 2001년 12월 유명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직경 1cm의 조기위암 판정을 받았다.

원고를 치료한 이 병원 과장인 소화기내과 전문의 A씨는 환자 상태를 조기위암으로 판정, 내시경 절제술을 제안했으며 K씨는 이듬해 3월20일 수술을 받았다.

다음 날 조직검사 결과, 절제면 가장자리에서 암 조직이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한달 뒤 K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절과 복막, 난소 등에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K씨는 진행성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암이 전이된 부분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은 K씨는 “의사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지속적인 복통이나 떼어낸 조직의 절제면에 암 침범의 흔적이 있는 등 통상적인 조기위암의 예후 등이 나타난 이상 진행성 위암일 가능성 여부,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검토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과실은 원고가 내시경 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2002년 3월21일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 적절한 진료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제때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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