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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 등 면허갱신제 반드시 필요"
[ 2007년 02월 21일 03시 18분 ]
의료법 개정안 중 논란을 일으켰던 면허갱신·재등록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시행 의사 없음’을 밝혔음에도 대한간호협회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차기 정부가 이뤄내야 핵심 과제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 인력 중·장기적 수급 추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꼽은 것.

20일 간호협회 김귀분 이사는 “면허재등록제도는 급변하는 환경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그 면허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생명을 다루는 중책을 맡은 만큼 의료인의 자질 및 능력은 주기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에게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그 자격이 인정되는 면허가 부여되기 때문에 면허재등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귀분 이사는 “면허재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급 추계와 보수교육, 유휴인력 활용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인 평생면허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간호학의 경우에는 태국, 필리핀, 홍콩, 중국 등에서도 면허재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처음으로 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한 이래 의료인 직종별로 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면허재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한 논의는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2일 진행된 제10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간호협회는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 질 관리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면허갱신제의 도입은 옳지 않다는 나머지 의료단체의 의견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 됐다.

김귀분 이사는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의료인 직종간 이해와 협조 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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