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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 촉구
[ 2007년 02월 21일 03시 31분 ]
국민의 편의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약 수퍼 판매를 추진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해 2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갖춘 재분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발표한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폐단을 낳기 때문에 대안으로 현실에 맞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을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있는 약국외 판매품목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인체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품목인데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한다는 것.

경실련은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해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정부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범위 확대에는 분명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카스와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이외의 곳에서는 팔 수 없도록 하면서 궐련형 제품과 같이 유해성 논란이 되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많은 비처방약 가운데 피부연화제, 궐련형 제품 및 치아미백 페이스트제만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 분야에서 자가치료를 보장해주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를 위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갖춘 의약품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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