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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특수건진기관 무더기 부실
[ 2007년 02월 21일 05시 08분 ]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대학병원 등의 상당수가 부실한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부실로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의사, 보건직 감독관 등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004년 이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지정취소 3곳, 업무정지 93곳(3개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24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하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의료관리원 7곳, 일반 병의원 62곳으로 이번 조사결과 상당수가 부실하게 건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노동부가 밝힌 주요 법위반 사례는 ▲무자격 의사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방법 미준수 ▲건강진단 결과의 부실판정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전담 의사가 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직업 관련성이 있어도 일반 질병자로 구분하고 유해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돼 근로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됨에도 '정상'이라고 판정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표적장기별 검사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재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된 DMF중독 사고로 인한 부산백병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산업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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