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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업무정지후 편법진료 병∙의원 등 전면 조사
[ 2007년 02월 21일 21시 59분 ]
보건당국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업무정지를 받은 후에도 편법으로 진료를 지속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허위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가 명의변경 등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조사대상의 70~80%에 이르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당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업무정지이행 실태조사'를 처분 기관 전체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진료기간 동안의 급여비를 압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의변경이며 지난해까지 심평원이나 복지부도 업무정지 처분 후 명의변경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처분 전과 동일하게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명의만 변경해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진료를 시행하는 등의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13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8개 기관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으며 모두 명의변경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는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짧은 요양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및 심평원은 비양심 요양기관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심 기관에만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일선 요양기관 등에 홍보토록 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위장 명의변경은 요양기관 운영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진료를 자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지조사를 통해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부도덕한 요양기관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보법 개정 등으로 처벌기준이 마련된 만큼 대부분의 선량한 요양기관을 위해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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