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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급차 '자동세제동기 설치' 의무
[ 2007년 02월 21일 21시 36분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자동세제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시행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상자와 함께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예방가능사망률(응급조치로 살릴 수 있는 환자 비율)이 지난 2004년 39.2%로 선진국 평균 10%에 미치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10건 중 8건은 가정, 거리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속히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하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경우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6~7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안은 구급차와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

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민간이송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에 한해 이번 법안을 적용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다.

한편, 법안소위는 여·야 의원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오늘(2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1일 상정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비롯한 소아과 명칭 변경 건도 오늘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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