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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 2007년 02월 22일 02시 18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23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 재정을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입법예고를 미룰 수 없다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통상 입법예고 기간보다 10일을 연장해 내달 25일까지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 5일 발표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진단 및 표준진료지침 등 일부를 변경·보완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진단'이 용어자체에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의 우선 진료를 명시, 간호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진료지침이 권고적 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임상진료지침'으로 변경하고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명시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위반의 과태료 전환 ▲의원급-병원급으로 의료기관 구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논의가 공개적인 절차로 전환,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이후 언제든지 입법예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의약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당기간을 기다렸다"며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제는 의료계도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되는 만큼 각 중앙회가 중심으로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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