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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의료인, 개원 등 가능해질 듯
[ 2007년 02월 22일 04시 42분 ]
앞으로 파산한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회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자의 의사면허 자격 취득도 허용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파산 보건의료인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 징표나 사회적 신뢰성 상실 받아들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위임인과의 신뢰관계를 떠나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의 사유로 삼고 있는 현실.

이런 자격상실은 곧 해직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으로 복권이 되더라도 지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직장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파산선고로 인해 직업선택은 물론 경제활동(영업)의 자유도 제한돼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분야 종사자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지만 이번 법안은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의 경우 경제활동 제약이 풀려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으며 개원까지 가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도 기존의 결격 사유가 해제 된다.

더불어 일반 파산자의 경우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식품업자와 함께 화장품업자의 경우 “사회적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번 결격 사유 해제 법안에서 제외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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