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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강행, 특정직역 의식 선거용"
[ 2007년 02월 22일 05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행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입법 전 거쳐야 할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복지부의 무모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34년만에 개정하는 의료법을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려 놓은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해대고 있다”며 “애써 서둘러 강행하려는 데에는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 개악을 막아낼 것을 표명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밞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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