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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범위 확정
[ 2007년 02월 22일 13시 10분 ]
생명윤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범위가 다음달 안에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지난달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에 대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내지 못한 바 있다.

한시적 금지안은 동물연구를 충분히 한 다음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뒤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쓰이는 난자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된 줄기세포주 연구를 분리,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을 연구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관계없이 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의 승인 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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