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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제약사, 정부에 초강수 카드 던져
[ 2007년 02월 22일 09시 55분 ]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2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3일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전가 ▲지나친 제약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기업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제도변경을 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하고 보험등재목록 삭제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 또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해당 제네릭마저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5~20%에 이르는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케 하고 연구개발의욕마저 꺾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라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정책은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개정한 것이므로 위법이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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