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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대선 해에는 의사 무시 못해"
[ 2007년 02월 22일 21시 53분 ]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이 최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기홍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많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의료계와 등을 돌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나 당정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대선이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밝힌 반면 이 날 구의사회는 가급적 의료법 개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회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악구 의사회 권길성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위해 회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정기총회와 의료법 개정반대 투쟁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날 정기총회를 통해 구의사회는 회비 납부율이 9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재정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기총회에서 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114만원 삭감한 1억831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921만원의 당기수익을 냈지만 이미 2500만원의 기금을 활용해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비는 내고 있지만 미가입 회원으로 남아있는 70여 명의 회원이 구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의료관계 법령규제 완화 ▲폐기물처리 간소화 및 업체 단일화 ▲초진과 재진 구분의 30일 조정 ▲차등수가 폐지 ▲약국 임의·대체조제 근절 등을 서울시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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