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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공조 않는 한의협 그 속내는?
[ 2007년 02월 22일 22시 20분 ]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두 갈래 노선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22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상황이 급변, 두 단체는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투쟁의 방향을 같이했다. 그러나 공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노선을 선택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 두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로 공조가 성사될 것이라는 예측은 극소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이해득실을 계산해본다면 한의협은 ‘전면 거부’를 할 이유가 없고 의협은 ‘전면 거부’가 아니면 안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입장에서부터 어긋난다는 이유다.

일단 현재까지 공조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쪽은 의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의협은 ‘의협만 반대하고 타 단체들은 전체적인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전면 거부’라는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각 직역을 초월한 결집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반면, 애타는 의협과 달리 한의협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지금껏 ‘전면 거부’가 아닌 ‘3가지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비판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의협과의 공조는 어렵다는 자세를 표명해왔다.

한의협 내에서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한의계 대표’라는 이름이 걸리는 것에도 반감을 표시, “한의계 대표인 한의협이 공식적으로 공조를 하지 않는데 한의계 대표라는 이름은 부적절하다”며 공조가 아니라고 강조할 정도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양·한방 공동개원 등 몇 가지 조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협보다 한의협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 있다”며 “한의협이 굳이 ‘전면 거부’라는 무리수를 둬 지금 얻은 실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공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도 “한의협을 비롯 약사회, 간협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한 요소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사실상 반영됐다”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의협과 달리 전면 재검토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이 의협 외 단체들에게는 일정부분 이익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각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일부 존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항이 없는 한 이들 단체가 의협과 같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적 노선에 대한 합의 없이는 특히 의협과 한의협의 공조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자적 투쟁을 결의한 두 단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분석이 향후 공조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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