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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띄운 '의료법 개정' 항로는 안개속…
[ 2007년 02월 22일 22시 04분 ]
정부가 결국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나섰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그 항로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약 한달 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갖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열어 관련 단체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현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순조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 이들은 대안을 갖고 논의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거부한 채 집단 투쟁 등 강력 반대 노선을 그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입법 예고 기간 중 대규모 장외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백지화를 위해 현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와의 커다란 마찰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돼도 대선을 문전에 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의협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소속 당의 낙선 운동까지 펼친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물밑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의원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면거부까지는 아니지만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사단체들도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은 정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단체별로 약간 씩 입장을 달리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로 넘어오면 이를 해결하는 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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