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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복지부, 눈치보기 전형" 규탄
[ 2007년 02월 23일 03시 00분 ]
“복지부의 의견 수렴에는 ‘국민’이 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강행은 오로지 의사협회 반발에 대한 눈치보기이며 야합과 절충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인들로부터 각각 ‘의료의 상업화’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온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23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의료법 입법예고안 규탄’을 촉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제기된 의료법의 본질은 가려졌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22일 “이달 초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 중 의사들의 반발을 사온 간호진단·표준진료지침 등 일부 내용을 변경·보완한 최종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입법예고안은 의사협회가 강력히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영한 꼴”이라면서 “의료양극화를 불러일으켰던 개정시안 조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 발표는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일축, “일반 국민과 의료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담을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장관 면담 요청과 항의 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말하는 의견 수렴은 오로지 의사협회 반발에 대한 눈치보기와 그에 따른 야합과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 그 어디에도 그동안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해명과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원한다면 눈치보기와 밀실야햡을 포기하고 공론화의 장을 거쳐 ‘립서비스’가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보건노조는 22일 의료연대회의 의료법 비상대책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중집회의, 3월 8일 전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과 의료산업화저지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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