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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절대 수용못해-제도 자체 불참" 경고
[ 2007년 02월 23일 03시 3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제도 자체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3일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확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 대상으로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학병원, 학회 등 의료계 전체를 꼽았다.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의협이 지난 2년간 제도의 핵심은 의료가 돼야 하고 그 중심에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장한 5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법안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및 왕진(방문의료) 제도 도입.
의사고견서는 수발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학적 치료, 수발)를 판가름하는 잣대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해 시범사업서 제출률이 53%에 불과하다는 것.

의협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예외로 두는 것은 결국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방문 진단이 가능토록 왕진 제도를 도입해 소견서 제출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수발대상자의 주요 질환이 뇌졸중이나 척추골절, 파킨슨병질환, 치매 등이라는 점을 볼 때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인 장비(MRI, CT)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미 대법원에서 한의원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는 것.

의협은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고 투약처방전은 의사 및 치과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법안에서 방문간호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데 치료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권은 의사에게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간호사 등에 주면 의료서비스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노인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노인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의 의사 참여수 확대
수발대상자를 판정하고 제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두 위원회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적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위원이 등급판정위원회(15명)에는 7인 이상, 수발위원회(16~22명)에는 1/4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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