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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폐지
[ 2007년 02월 23일 03시 03분 ]
그동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내달부터 전격 폐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3월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으로 변경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수수료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 수수료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제2004-72호)은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또 특수의료장비 관련 전문의 및 방사선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진단방사선과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돼 있다.

방사선사의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및 기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전문의와 영역을 구분했다.

의료기관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변경 통보와 관련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명칭이나 용도,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지리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사항의 간소화뿐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실]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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