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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진출, 한의사 불허 vs 의사·간호사 완화?
[ 2007년 02월 23일 03시 38분 ]
최근 막을 내린 한미FTA 7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과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기준 개발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향후 의사나 간호사의 미국 진출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용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의사나 간호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향후 FTA 협상 과정에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양측은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MRA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협상타결 목표시한(3월말)까지 최대한 상호 이견을 좁혀 협상타결을 모색 중이며 MRA에 대해 전문직 면허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호 수용 가능한 기준 개발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전문직 면허에 대한 상호 수용 기준에 우리측 의견이 반영될 경우 현재 의사나 간호사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기준이 일정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커 국내 의료인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 면허 상호 인정에 주력하는 만큼 이번 협상으로 일부 수용 기준이 완화돼 향후 의사의 미국 시장 진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MRA 논의 진전을 위한 '실무자회의(Working group)' 설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일정 수준 입장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대표단은 한·미간 자격 및 교육 여건이 상이해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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