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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 개정 '마무리 투수' 투입
[ 2007년 02월 23일 22시 10분 ]
그동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작업의 실무를 책임졌던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이 자리서 물러났다. 대신 김강립 부이사관이 새로 투입됐는데 복지부는 마무리 투수의 등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4일자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임종규 부이사관에서 김강립 부이사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23일자)가 감행된 직후에 이뤄진 인사 단행인데 복지부는 선발투수서 마무리투수로의 교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규 팀장이 의료법 개정안 규정 작업을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관련단체들의 불만을 포함한 여론 수렴 작업 등 일련의 입법 절차는 김강립 부이사관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규 의료법 실무작업반을 이끌면서 의협 등 의료계와 껄끄러워진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 의료계 반발을 해소시킬 해결사를 등장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김강립 부이사관은 원칙을 갖고 의료계를 지켜본 인물”이라면서 “여전히 가파른 관련단체들과의 대립각을 좁히고 개정 작업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인물 교체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 의료인은 “지금껏 실무작업반 회의를 하면서 임종규 팀장이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입법예고 뒤 담당자를 바꾸는 복지부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단체들의 입장을 잘 모르는 인물일 경우 의견 수렴서 정부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혹시 복지부가 개정안의 빠른 추진을 위해 이런 점을 노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연홍 본부장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강립 부이사관이 의료급여를 담당하면서 단체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부이사관의 경력을 볼 때 1주일이면 모든 상황 정리가 끝날 것”이라면서 “업무 공백이나 정부측에 치우친 정책 설정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감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작업, 새로운 실무책임자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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