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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 의료법 합의 주장" 고소 준비
[ 2007년 02월 23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중랑구의사회 김시욱 회장이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 협회 차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랑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시욱 회장은 "의협이 의료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으로 일부 회원이 협회를 의심하고 있지만 의협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절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에 합의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부정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고소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변호사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대응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10차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복지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결국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상임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협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에 합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떳떳하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미 고소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과천 궐기대회 이후 특별한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협회가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에 착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의원입법을 통한 의료법 개정 무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탄원서 제출 ▲3~4월경 시청 앞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원입법이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대립되는 법안이 표 대결로 결정되거나 상정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도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2006년도 결산안 가운데 94만6295원을 이월,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유사한 7074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대의원 총회 건의안건으로는 ▲의료법 개악(안) 전면 폐지 ▲본인부담금 정율제 추진 반대 ▲차등수가제 폐지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진료를 공휴일 진료와 같도록 책정할 것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전환 등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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