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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간호계 '호~호'
[ 2007년 02월 23일 22시 13분 ]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정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규정 명시,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업무’ 제한 등의 법제화로 간호사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가 23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간호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무리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자 회장은 22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4차 대의원총회에서 “비록 법령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간호진단과 간호사 업무에 관련된 규정 하나만으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간호협회가 이뤄낸 ‘득’”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3일 ‘간호진단’이 용어자체에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의 우선 진료를 명시, 간호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일부 변경됐지만 당초 명확한 개념 정리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실상 복지부의 개정안과 같은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간호진단에 대한 개념은 이미 간호학에서는 학문으로 인정돼 있으며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용어 자체에서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이번 개정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단체와의 논의와 협상 테이블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존중한다”며 “이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법론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되 그동안의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들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간협은 “간호진단이 간호적 판단으로 다소 변경됐다 해서 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월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면서 “그 동안 직역간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9차례 의료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의료법실무개정반에서 합의·도출한 것으로 간호협회도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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