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 첫 TV토론 "오해-못믿어" 공방
[ 2007년 02월 23일 22시 06분 ]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방이 이어졌다.

TV 토론회를 통해 각 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토론회 결과에 따른 국민적 평가가 어느 쪽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는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보건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고려대 류지태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벌였지만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노연홍 본부장은 투약, 간호진단, 설명의무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약을 사용하는 현 질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계에서는 투약이라는 단어가 빠질 경우 약사용 등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단정했다.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단권을 침해한다고 오해한 것이지만 간호진단과 진단은 분명히 다르다"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협 장동익 회장은 보건의료체계 중심에는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투약을 의료행위에 정의하지 않을 경우 약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투약을 약 전달 행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투약을 의사 고유행위라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대법원 판례도 통상적으로 진단,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행위 등으로 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은 시대변화를 수용한다는 취지마져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협이 복지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부대사업 허용, 환자 유인알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환자진료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현호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창출에 집중할 경우 결국 의사들은 자본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병원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늘릴 경우 결국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져를 사서 나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장동익 회장과 패널로 참석한 적십자 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가 간호진단에 대한 날카로운 설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장 회장은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호사협회나 복지부가 진단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간호진단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간호평가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갑출 교수는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오히려 단어에 집착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단이 곧 의학진단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간호사가 의학진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장 회장은 재차 "간협이 간호진단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을 통해 경질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결국 간협이 간호진단에 집중하는 것은 경질환 진료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과연 국민이 간호사와 의사 가운데 누구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