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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의료기업계 '14억 세금절감'
[ 2007년 02월 23일 21시 58분 ]
회원사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지난해 최대 수확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료기기의 품목별 면허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해 14억원 세금 절감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성희 회장은 23일 정기총회의 개회사를 통해 “업계 단합과 함께 주변의 비현실적인 제도와 통제에 맞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결실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GMP제도에 앞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기준 설정 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제1종으로 건당 4만5000원에 달했던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면허세 납부가 올해부터는 제5종으로 건당 1만2000원으로 인하돼 73% 절감됐다.

또 일반 시 단위 지역은 건당 3만원에서 5천원으로, 군 단위 지역은 1만8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돼 각각 83%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협회 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의료기기업계에 적지 않은 이익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법규위원회는 GMP관련 의료기기 자가시험기준 업계 워킹그룹에 7회에 걸쳐 참여했으며, 의료기기 분류체계 국제조화 연구사업의 품목세분류 등을 검토했다.

보험위원회는 치료재료산정기준개정안 TFT 회의에 2회에 이어 요실금재료 대책회의,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의 별도보상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밖에 홍보 및 국제교류위원회는 미무역통상대표부(USTR) 및 미대사관 협회, 일본화상공업협회(JIRA)를 내방했다.

이 회장은 “이 모든 것이 협회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준 여러 회원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4억 세금절감 효과 중 6억여원에 이르는 40%가 비회원사에게 돌아갔다”며 “이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표준통관예정보고’, ‘국내제작곤란 품목추천업무’, ‘의료기기생산및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등 정부의 주요업무를 수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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