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74억원까지 줄어들었던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보름만에 6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1조3389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1579억원이 지급돼 1805억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미지급액이 1조395억원에 육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지난달 기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1174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미지급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경기 338억원, 부산 179억원, 인천 170억원, 전북 157억원, 전남 122억원 등으로 미지급액이 100억을 넘어섰으며 광주 68억원, 대전 57억원, 울산 27억원, 강원 38억원, 충북 72억원, 경북 89억원, 경남 69억원, 제주 49억원 등의 미지급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구와 충남은 미지급액이 각각 1000만원, 700만원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부득이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급여비가 예탁될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공단은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각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받아 그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지방비가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서 예탁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