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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성모자애병원 직원 해고는 부당"
[ 2007년 02월 25일 21시 53분 ]
임금체불, 징계 부당성, 부당해고 등에 항의하며 보건의료노조 성모자애병원지부가 병원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병원의 영양과 직원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성모자애병원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해 최종 ‘원고 기각’ 이라고 결정, 발표했다.

사측은 지난 2005년 5월1일 ‘경영상의 이유’로 영양과 직원 27명에 대한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고, 용역업체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영양과 전 직원을 외부 용역업체의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어왔다. 보건노조 한 관계자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루 아침에 정규직에서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병원은 영양과 직원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원 징계해고 후 용역 전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은 보건노조 홍명옥 위원장을 비롯, 투쟁 참가자 24명에 대해 강임(4명), 감봉 2개월(2명), 감봉 1개월 (20명) 등 뒤늦게 보복성 징계를 감행했다”는 부연이다.

노조는 “성모자애병원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각종 진정 및 고소고발을 진행한 결과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9월 7일까지 체불임금 지급 ▲2006년 9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체불임금 지급 ▲2006년 미사용 연차수당과 보건수당 지급 ▲보수교육 시 1만원 교육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2005년 영양과 사건으로 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시켜 징계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노사 화합을 위해 영양과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노조는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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