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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성형·피부·안과 등 집중 세무조사
[ 2007년 02월 26일 03시 17분 ]
국세청이 오늘(26일)부터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벌인 직후 시행되는 것으로, 그 연관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작년 11월 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4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차 세무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5차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탈루업종으로 병의원을 선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현금 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법무사 등과 함께 총 96명으로, 이들은 최근 3년간의 소득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혀 5차 조사가 병의원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등을 세원관리부서에 통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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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병의원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법제화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국세청은 "미제출 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5차 조사가 그 일환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병·의원 선정기준 △세무조사 대비 조치사항 △중점조사 예상항목 등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은 신고하고 5억5000만원은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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