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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정률제 없이 보장성 강화 어렵다"
[ 2007년 02월 26일 06시 50분 ]
복지부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30%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률제 전환 없이는 보장성 강화도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의원·약국 등의 본인부담 정액제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05년을 기준으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재정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

27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 토론회'에서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정액제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는 앞으로 더욱 커지는 구조로 돼있어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0% 정률제에 비해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 환자에 대해 3000원만을 부담케 하는 현재의 정액제로는 1만원~1만5000원(약국 5000원~1만원) 환자들의 진료비 할인이 발생 3974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액제로 진료비 할인을 받는 외래이용 환자가 의원급 전체의 44.6%(약국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인구간에 속한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2.1%에서 14.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감기환자의 94%가 정액제 적용을 받는 등 진료비가 낮은 경질환자들은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검사, 처치가 많아 진료비가 높은 암 21%, 간염 23%, 골절 35%만이 혜택을 받는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년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가 상승과는 무관하게 정액본인부담 구간이 미미하게 상향, 외래환자 정액제가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막자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할인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박 팀장의 주장이다.

박 팀장은 "암 전체에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1조3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질환의 외래에 지원되는 4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면 항암제, 고가 수술재료 등의 급여확대 등 많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질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을 전액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인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2800억원) ▲보험약제비의 적정관리(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1000억원)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 청구 근절(200억) 등을 통해 5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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