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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거부" 거세지는 한의계
[ 2007년 02월 27일 01시 21분 ]
정부의 입법예고 강행 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 의사단체의 본격적인 투쟁이 재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이 때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한의계 각 직역 단체가 ‘전면 거부’를 결의한 것과 달리 한의협은 여전히 ‘비판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지난 10일과 17일 한의협 시도부장협의회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26일 개원한의사협의회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의계 대부분의 직역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들과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현재 정부를 압박할 다각적인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의협과도 공조의 뜻을 밝혀 ‘현재로서는 공조할 의사가 없다’는 한의협과 노선을 달리했다.

한의협 역시 비상 체제로 전환, 3가지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비판적 수용’과 ‘전면 거부’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앙회인 협회가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 개정안을 체감하는 정도에서 협회와 개원한의사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협회가 회원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어떤 정책이 옳은지 명확히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원하는 혹은 대다수 한의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개원한의사는 한의협 집행부를 노골적으로 비판,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사안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무능한 집행부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의협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협회는 지금까지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서울시의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라며 “그동안 중앙회를 믿고 뜻을 함께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일단 3가지 독소조항 삭제부터 관철시킨 후 이후 국회 등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밖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협회 역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데 동의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중앙회와 각 직역단체 사이의 입장 차이는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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