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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악화없이 반복 촬영 CT급여 불인정"
[ 2007년 02월 27일 03시 10분 ]
입원 및 약 투여 후 촬영된 CT를 제외하고 특별한 증상악화 소견없이 반복 촬영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도 특별한 이상반응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CT 촬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워원회 심의사례 4항목(5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간대뇌동맥 급성 폐색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대해 청구 의료기관은 내원 직후 진단목적으로 두부CT(Angio 및 Perfusion)를 동시 촬영하고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4일째, 2주 후, 퇴원 전 경과관찰까지 총 9회에 걸쳐 촬영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성 뇌졸중에 Angio와 Perfusion CT를 동시 촬영하는 것이 유용한 진단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도 없이 수차례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은 입원 직후 촬영된 Angio 및 Perfusion CT와 투약 후 동시촬영 등 총 4회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검사 5건의 경우 증상악화 소견없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사평가위를 통해 협심증으로 입원환 환자에게 시행된 침습적 동맥압측정 검사에 대해서도 심혈관 조영 시 동맥압이 자동적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감안, 별도로 급여를 인정치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은 "침습적 동맥압측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동맥압 측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혈역학적 동태관찰에 필요한 검사"라며 "심혈관 조영 시 자동으로 동맥압이 측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검사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양성 신경교종(low grade glioma)에 대해 실시한 감마나이프 수술에 대해서도 시술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감마나이프 수술의 인정기준에 양성 뇌종양이 일부 포함은 되지만 양성 신경교종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근치적 절제술이 표준 치료방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실]
심평원 심의사례 4항목(5사례)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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