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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실명 공개시 헌법소원 대응
[ 2007년 02월 27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맞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의협은 27일 “실명 공개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강행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지만 복지부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내세우며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조항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 해당하는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개원의들이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명단 공개는 결국 개인 실명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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