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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약사·도매·병·의원 묶는 전자상거래 도입
[ 2007년 02월 27일 03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와 도매상, 요양기관을 하나로 묶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개별 요소를 연계해 실질적인 유통 관리체계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에 들어간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슬로건아래 2007년 주요정책과제로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관과 제약·도매간 의약품 거래가 전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의약품 거래 물량은 물론 유통경로가 일괄적으로 파악되면서 의약품의 흐름 및 거래 가격까지 사실상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물론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 현 제도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많은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규정과 제도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 제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2006년 6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 유통개혁 중단이후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의약품 유통비리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

비록 법적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영업비밀 노출 및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병원협회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및 활용기반 마련 △의약품 분야 전자태그(RFID)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본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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