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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파산자 면허·자격제한 폐지
[ 2007년 02월 27일 22시 15분 ]
앞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 등이 면허·자격·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것.

현애자 의원 측은 "파산자 관련법안은 임시국회 기간인 3월6일까지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중 채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사회적·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파산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의 직업을 갖을 수 있게된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등도 마찬가지다.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과중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까다로운 면책 조건 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오다 1997년 첫 신청자가 등장한 이후 그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2,317건, 2005년 38,773건에 이어 2006년에는 8월까지만도 73,232건에 달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파산자들이 취업의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개별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61만 5,367명으로 이중 0.3%인 1만 2,317명만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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