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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혈액 수가 인상한 법적 근거 뭐냐"
[ 2007년 02월 27일 14시 19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보건복지부가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일한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2005.1.26)을 보고안건(2007.2.14)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14일 회의를 통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230.8억원 인상한바 있다.

경실련은 또 질의서에서 혈액수가인상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혈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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