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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 한방진료
[ 2007년 02월 28일 03시 17분 ]
의료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체류자도 무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8일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과 안산지역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연인원 2만5천명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한방병원은 인천은 유민한방병원(032-553-8888), 안산은 안산한방병원(031-415-1711)이다.

진료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진료범위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의 투약 등 한방 범위 전반이 포함되지만 첩약 및 입원진료 등은 제외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되며 진료목표 인원은 연인원 25천명으로 이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0천명과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15천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인도주의의 실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내달 2일 인천 유민한방병원에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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