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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기藥 처방시 환자에 직접 통보
[ 2007년 02월 28일 02시 59분 ]
오늘(28일)부터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환자에게 개별 통보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기처방 및 처방 부작용 등이 환자에게 개별 통보될 경우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한 바 있는 심평원은 "금기처방 환자통보에 대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오늘(28일)부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에게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들이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할 경우 환자들에게 개별 통보되며 의료기관은 월별 급여비 청구시 해당내용을 통보받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228품목 가운데 실질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138품목의 허가사항을 공개하고 처방 시 참고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된 138품목 외에는 최근 2년간 처방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실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판단, 실질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약품에 한해서 허가사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금기처방에 대한 개별통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환자 권리를 두고 부작용 방지 차원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과 처방권 제한으로 환자 치료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대립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병용·금기 약물을 불가피하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 데도 환자에게 개별 통보된다면 자칫 불법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처방권에 제한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약물을 처방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라며 "향후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바뀔 수도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자료실]금기 항목별 식약청 허가사항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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