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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비정규직 4명 원직 복직 '확정'
[ 2007년 02월 28일 02시 43분 ]
지난해 11월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으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계약 해지된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의 복직이 확정됐다.

40여 일간 진통 끝에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일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로 원직 복직하게 된다.

27일 고대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원직복직’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같은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대의료원 한 관계자는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원직복직 시키기로 한 이번 조치는 의료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 결과이자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계약해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려대병원 비정규직 원직 복직은 올해 비정규직 투쟁의 첫 승전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비정규직 일방 해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김미선 고대의료원지부장도 “법적인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의료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된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6~7년간 근무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사측의 주장에 맞서 ‘자동 반복 갱신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병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갑자기 계약해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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