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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오류' 의료법 개정 논란 새 불씨
[ 2007년 02월 28일 05시 40분 ]
지난 23일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 중 무려 17개 조항에 오류 사항이 발견돼 뒤늦게 복지부가 정정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등은 졸속 법안임이 드러난 실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자 관보를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다며 17개 조항에 대해 정정공고(보건복지부공고제2007-75호)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오탈자는 물론 관련 조문을 틀리게 표시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보내는 첨부 파일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라면서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대규모 오류 사태는 복지부가 졸속법안임을 자인하는 근거라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이같은 대량 오류 발생 사태는 법안 개정 작업을 부실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붕괴된 성수대교보다 더 부실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의협과 단순 실수라고 맞서고 있는 복지부. 대규모 오류 정정 사태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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