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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여성 에이즈검진 폐지 권고
[ 2007년 02월 28일 08시 44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개정안에 대해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토록 권고한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의견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의 삭제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감염임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 감염인을 신고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 규정을 보완할 것 ▲감염 여부 등을 감염인과 배우자에게만 고지할 것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제적 검진 규정 삭제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인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노동부에는 직장내 건강검진에서 검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하는 대신 근로자 개인에게만 통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의견은 에이즈 예방이 감시와 격리로는 달성될 수 없고, 감염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감염인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발적이지 않은 검사는 피검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이 직장내 건강검진 결과가 사업주에게 통보되는 관행을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인권위의 의견을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감염인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에이즈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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