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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무산' 한의사·치과의사는 'Ok'
[ 2007년 02월 28일 22시 15분 ]
최근 내과개원의협의회와의 이견으로 연수평점 부여가 무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강좌에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확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신규개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에 의협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했지만 내개협이 심평원 단독 주최 공고 등을 문제삼으며 최종 거부의사를 밝혀 무산된 바 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0일 신규개설 및 개설준비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강좌에 한의협이 연수평점 2점을 부여키로 한데 이어 치협도 향후 강좌에 연수평점 1점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연수평점 부여와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뤘다는 점을 감안해 문서로 각 협회의 확정을 받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수평점 부여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개설주체 등의 논란을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 내개협과 구두로 1차 합의를 하는 등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한 차례 실수를 감안해 한의협과 치협에는 문서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수평점 부여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 공개강좌가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수평점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좌 개설주체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내개협과는 달리 보수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타 기관의 강좌에 연수평점을 부여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이번 공개강좌가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 보수교육위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평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교육위를 통해 회원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타 기관의 강좌도 연수평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연수평점 부여에 개설주체 등을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번 연수평점 부여가 특정 강좌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심평원을 연수평점 부여 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심평원이 연수평점 부여 기관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며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정 강좌에 개별적으로 연수평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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