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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리인 처방 의사 무더기 '적발'
[ 2007년 02월 28일 22시 05분 ]
전립선 치료제를 대머리 치료제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30대와 이를 대리인에게 처방해준 의사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창원지검 형사3부(김진원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한 K씨(35)를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경남과 부산지역 병·의원 의사들을 속여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보험이 적용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구입, 인터넷을 통해 1만5000여정을 부정판매해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K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발모제 효능이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고령인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의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리인 K씨에게 처방전을 끊어 준 의사 4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 등이 여러 사정으로 대리진료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대리진료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에 따른 보험공단 재정의 부실이 초래되는 등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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