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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응대의무화법안'과 한방 의약분업
[ 2007년 03월 01일 22시 04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의심처방 의사 의무응대화 법안에 한의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한의사에게도 적용될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언급됐던 한방 의약분업 가능성도 제기,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 검토보고에서 자구정리로 “처방전의 발행주체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 한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개정안은 응대의무 주체로 한의사가 누락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했을 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수술 등 응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번 법안에 적용을 받는 응대자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현해 약사법 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또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약사는 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한 후가 아니면 변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법에 의하면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안에 한의사가 포함 될 경우 한방 의약분업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한방 분야에 대해선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한방 의약분업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번 법안이 한의사에게도 적용될 경우 한의사와 한약사의 권리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의약분업 당시 상황이 재현되면서 현재 입법절차에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보건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은 “법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사안을 놓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현실 적용이 안됐고 사회적 여건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적 검토 없이 조문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의사 포함 여부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조문의 법 논리상 한의사가 포함되는데 법 체제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상황에서 법이 단초가 되지 않도록 현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놓고 의협과 약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한의사 포함 여부 등의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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